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나씨라씨, 같은 성씨인데 왜 다르게 기록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본인 성씨가 사실 '라씨'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나씨'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음법칙이 공식 적용되던 시절 출생신고 과정에서 '라'가 '나'로 기재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성씨 기재 오류를 등록부정정으로 바로잡는 방법과 준비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두음법칙은 단어 첫머리에 'ㄹ' 발음이 오는 것을 제한합니다.
오랫동안 공식 문서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면서 '라'씨 성을 가진 분들의 출생신고서에 '나'로 기재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문제는 당사자도, 가족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수십 년을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족보나 집안 어른을 통해 원래 성씨가 '라씨' 임을 뒤늦게 확인하거나 같은 집안 친척의 등록부가 '라씨'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오류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음법칙에 의한 기재는 행정 편의상 처리된 것일 뿐, 실제 성씨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원래 성씨로 돌아가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절차가 바로 등록부정정입니다.

등록부정정은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나씨에서 라씨로의 정정은 단순한 표기 수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성씨 변경에 준하는 사안으로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첫째, 원래 성씨가 '라씨'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족보, 친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집안 내 관련 문서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같은 항렬의 친척이 '라씨'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음법칙 적용으로 인한 행정적 오류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명처럼 새로운 성씨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점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이 논리가 서류와 사유서에 명확하게 담겨야 합니다.
서류 구성이 부실하거나 소명이 불충분하면 보정 요구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신청에서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록부정정이 허가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가 '라씨'로 변경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도 새로 발급받아야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기관, 직장 인사 기록, 부동산 등기, 보험 계약, 각종 자격증 등 기존 성씨로 등록된 모든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나씨'로 살아온 만큼 연동된 기록이 방대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이를 꼼꼼히 처리하지 않으면 본인 확인 과정에서 불일치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족 구성원 중 동일한 오류가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정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같은 집안에서 일부는 라씨, 일부는 나씨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음법칙으로 인해 수십 년간 잘못된 성씨로 살아온 분들에게 등록부정정은 단순한 서류 수정이 아닙니다.
본래의 성씨를 되찾는 일입니다.
다만 법원 심사가 엄격한 만큼 소명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막막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두음법칙으로 인한 성씨 기재 오류를 포함해 등록부정정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명 자료 수집부터 법원 심리 대응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