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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형사전담변호사 "몰카죄처벌, 유포 이전에는 처벌이 어렵다?"

2020.06.08 조회수 1155회

김유나 형사전담변호사 "몰카죄처벌, 유포 이전에는 처벌이 어렵다?" 

 

 

 

 

최근 익명으로 상대와 대화가 가능한 채팅어플이 늘어감에 따라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인 골치다.

매칭되는 상대와의 대화는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까지도 별도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친밀하게 접근한 상대의 요구에 자신의 신체를 찍어 보내주었다가

돌변한 상대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것이 가장 흔한 수법이다.

이러한 협박성 요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심한 것을 요구한다거나 더 큰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힌다.

 

몰카죄처벌의 경우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유포하였을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여 찍은 사진을 올렸을 경우에는 성특법 적용이 불가하다.

 

성특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나

몰카죄처벌보다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또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이미지가 피해자임을 특정하기에 분명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성기 노출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 접수조차 거부되는 일들이 있다.

 

디지털 범죄는 가해자가 특정되고 게시된 동영상이 삭제된다고 해도

이미 인터넷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모두 잡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반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는 물론,

대응에 있어서도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김유나 형사전담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반인 혼자

증거수집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첫 진술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카촬죄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보다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사건으로 형사전담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다각적으로 강경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유나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몰카죄처벌 성범죄는 물론 마약/사기/금융, 경제, 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1:1 변호사 직접 상담으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9 미래경영대상 및 2020 소비자 서비스 만족대상 변리사/변호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리서치페이퍼 [https://research-paper.co.kr/news/view/2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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