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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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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평소 뉴스를 통해 각종 여러 사건사고들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건은

바로 ‘성범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인들이 상대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매매, 강간 및 강제추행, 성접대, 몰카촬영 및 유포행위를 하는 등

여러 방법들을 통한 성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러한 성범죄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범죄율과 재범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더욱이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대검찰청의 통계자료만 보아도

여러 많은 범죄들 중에서 성폭력 / 성폭행 / 성추행 / 성매매 / 성희롱 등

성범죄와 관련하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모두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본인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러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에 따른 트라우마 같은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이 상처는 절대 단 한 순간에 쉽게 잊혀진다거나 치유가 될 수는 없겠으나

자신이 겪은 피해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든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성범죄(성폭력)의 종류를 3가지로 간추려 정리를 해보면

성폭행 / 성추행 / 성매매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행 및 성추행 등의

모든 성범죄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 하여

성을 매개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폭행'은 다른 말로 '강간'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교접행위에서 타인에 의사에 대하여

일체 반영된 것 없이 강제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추행과는 다른 것으로 성추행과 별개로 더더욱 무거운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속수사 원칙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난 이후 착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폭행사건에 따른 처벌에 있어서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아무리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에 대해서는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상대에게 상해 및 치상을 입혔다고 할 시에는

강간죄/준강간죄에 받게 되는 3년이상 유기징역에 대한 것보다도

더욱이 무거운 10년이상 혹은 무기형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Ⅴ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Ⅴ 준강간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3년이상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

 

드라마나 영화 또는 각종 소설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이제는 우리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나 상대를 폭행한다거나 협박 및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한데요.

 

이는 다른 성범죄들과 달리

유일하게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집유에 처하게 될 경우 그 즉시 구속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성추행’은 말 그대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신체 접촉 가해 상태만이 아닌, 언어적 및 시각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를 더욱이 세분화하여 따져본다면, 음탕한 상스러운 이야기들로 인하여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이에 대해서는 언제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란한 영상이라던지 그림 또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것 역시도

시각적 성희롱이라며 간주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범위가 실로 크고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객관적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1년에서 10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거나

3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Ⅴ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Ⅴ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제추행과 동일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될 수 있어

더욱이 주의하시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떠한 상대를 정하지 않은 사람을 목표로 하여

수수목적이 살아있는 재산상 이익대가로

성행위를 가한 자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한 것을 약속하고

성교 행위 및 유사 성교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매매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는 보통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를 알고 있든, 모르든 처벌에 관하여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이 선고되었다 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이란,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형사처벌 이외의 형벌을 보완하도록 하는 의미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강제적 조치로

자유가 박탈되거나 제한을 수반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유죄의 선고를 받게 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것보다 각종 여러 보안처분에 관한 것이

정상적 사회 생활에 복귀하는데 있어

더욱이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중류가 앞으로 어떠한 유형의

신종 범행들로 늘어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이 때

피해자가 있는 한 가해자의 무고 사유까지도

함께 증가해가고 있는 추세인지라

이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현재 본인이 처해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이 더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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