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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형사소송 관련 필수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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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형사소송 관련 필수개념 정리

 

 

1. 약식명령 :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생각되면 벌금형이나 과태료 등을 물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진술거부권 :

 

피고인은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동안에 어떠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무죄추정의 원칙 :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따라 형사소송 진행 중에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적법절차는 적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안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할 때

실체진실의 발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 사회에 있어 그 규명 절차를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침해가 없이 행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4. 구속적부심사 :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수사가 부당하다 생각이 들 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참고인을 위해 할 때에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가족 및 변호인들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공판 준비기일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각 쟁점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절차과정이 끝나게 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생각한 처벌 내용을 구형하고

판사는 선고기일에 대해 알려줍니다.

 

형량에 대한 것은 결정된 선고기일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 과정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이 일관적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정확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를 진행하셨다가

자칫 잘못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필요로 하는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더욱이 길어진 소송 기간으로

긴 싸움이 될 수 있기도 하여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의 단계에서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풍부하게 갖춘 형사·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증거물에 대한 확보 및 일관성 있는 논리적 진술을 함으로써

좀 더 본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끄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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