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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명예훼손, 사실적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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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명예훼손, 사실적시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자신이 한평생 갈고 닦아온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우리는 흔히 '명예훼손' 으로 신고 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이

(1)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한 경우

(2)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한 경우

이 두가지 성립 요건 입니다.

 

 

 

 

만약 (1)에 해당되는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SNS나 게임상에서 비방하거나 희롱 하였다 하더라도 선처가 쉽지 않고,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좋지 않습니다.

즉, 연루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미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낮지만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금고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왜곡하거나 깍아내렸다면

사실이나 허위사실이나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요건 중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연히' 라는 성립요건에 있어서 궁금해 하곤 합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을 하였을 경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송이나 신문, 잡지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넓은 범위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희롱' 이라는 성범죄 사건일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 성립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과 같이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니

처벌이 낮거나 선처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희롱이 가장 많이 성립되는 곳이 직장내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명예훼손 형사 처벌은 물론,

회사를 다니는데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 이외에도 정확한 사실확인을 하여서

혹시 뒤따를 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도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된다면

기록에 남게 되므로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큰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여부'와 '공익성'을 제대로 확인하여서

확실한 대처를 해야 자신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 도출할 수 있지만,

 

이는 혼자서 대처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많은 사건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해결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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