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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상가명도소송 청구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례 반드시 확인해야”

2021.04.28 조회수 1256회

오대호 변호사, “상가명도소송 청구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례 반드시 확인해야”  

 

 

 

 

 

2020년 2월 기준 한 자료에 따르면 명도소송 본안 접수건수는 1년 전 대비 약 33%로 줄었다. 매년 안본사건 접수건수 1위를 기록하던 명도소송이 갑작스럽게 급감한 원인은 바로 개정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 한 몫 하고 있다. 

 

2020년 9월 새롭게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 개정 시점인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명도소송을 본안접수건수가 현저히 줄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명도소송 변호사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건수는 실질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다만, 현재 명도소송 접수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이유는 상가건물이 임대차보호법의 특례로 인한 탓인데 많은 임대인들이 해당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월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상가명도소송을 문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오대호 민사소송변호사는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한 기간 연체가 아닌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전대하거나,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 그리고 ▲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훼손 및 멸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례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기간적 특례는 적용될 수 있으나 부수적인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명도소송청구 및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는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 변호사는 “명도소송 청구건수가 작년 2월 대비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단순히 월 임대료를 미납하는 것 외에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결국 사안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상가명도소송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덧 붙였다. 

 

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의 15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로, 법무법인 테헤란민사전담센터에서 민사분쟁 해결을 다수 처리하고 있다. 

 

오대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테헤란은 종합법률로펌으로, 민사·부동산분야를 포함한 가사, 상속, 지식재산권, 특허, 형사, 세무, 법인등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중견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상담이 어려운 고객들을 고려해 비대면 법률서비스 시스템을 대폭 도입했다. 이를 통해 서울 근교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걸친 상담 및 사건 수임을 통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더퍼블릭(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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