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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금 반환소송,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해결 노하우

2020.06.09 조회수 1280회

 

 

저성장 및 소득 양극화로 인해 일반 서민의 급여소득만으로 내집마련, 노후대비가 힘든 시기이다. 때문에 다소 리스크는 있으나, 부동산 재테크는 매력적인 재산 증식 방법 중 하나이다.


부동산 재테크는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건물을 신축하고 개발하게 되면 투입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모으게 된다. 이때 투자자들은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본 뒤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투자금은 장래를 위해 현재 포기하는 이익을 말한다. 투자는 성공하면 몇 배의 이익을 거둬들이지만 실패하면 투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 만약 원금 보장 약정이나 수익금 지급 약정이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금(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금 보장에 대한 사항을 원한다면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기재해야 한다. 

반면 대여금은 빌려주는 돈이라는 뜻으로 계약 당시 정해진 날짜가 도래하면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한 다는 것, 대여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투자금반환소송 상담을 진행하면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보통 투자금반환소송은 한 명을 상대로 여러 명이 동시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있을 때 소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다간 다른 투자자들이 모두 변제 받는 사이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 투자금 반환이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등 법률 전문가를 빨리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을 수도 있고, 상대방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어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일 수도 있다.

또한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민사는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하지만 형사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민사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형사고소 진행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사를 대동해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이수학 변호사는 종합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이며, 형사전문변호사로 민, 형사사건을 아우르는 부동산 투자금 사건을 다수 해결한 바 있다. 이수학 부동산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부동산 투자금 반환부터 명도, 임차권지급명령, 공유물분할 등 각종 부동산 사건을 아우르는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 별로 변호사와 전문 실무진을 팀으로 구성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담팀제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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