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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고객후기] 테헤란을 통해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2020.12.17 조회수 4892회

제목 : 상표무효심판 1심 패소 후, 테헤란을 통해 2심 승소하여 권리를 되찾은 ‘조인월드’
[테헤란 고객사 스토리 - 5번째 : 낙하산 자동산개기 vigil을 판매하는 조인월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 칼럼은 테헤란의 고객사와 직접 대면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의 [테헤란 고객사 스토리] 시리즈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의뢰인은 벨기에 소재의 'Advanced Aerospace Designs nv/sa 社로부터

'vigil 이란 브랜드의 낙하산 자동산개기를 수입하여, 군 및 민간에 납품하는 조인월드의 정경욱 이사님'입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테헤란에 대해  법적인 문제이기에 사무실보다는 규모가 있는 로펌을 알아보다,

차후 법률 문제까지 고려하게 된 저는,

특허법인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까지 동시에 운영하는 ‘테헤란’을 내방하게 되었다.

 

 

'1심에서 패소한 먼저 수임했던 다른 사무소에서는

제가 제출한 자료를 그저 특허심판원에 대리 제출하는 느낌이 강하였는데,

테헤란은 말하지 않아도 먼저 1심 패소의 원인을 지적해주며 그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주었다.'

라고 감사한 피드백을 전달 주셨습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테헤란도 전달 주신 소중한 피드백을 발판으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로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대리인을 통해 상표무효심판에서 패소한 후, 테헤란으로 대리인을 변경하여 심결취소소송으로 권리를 되찾은 ‘조인월드’

 

 

[테헤란을 방문하여 인터뷰에 응해주신 조인월드 정경욱 이사님]

 

 

[사건의 개요+내용]

 


의뢰인 회사인 ‘조인월드는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VIGIL이란

상표의 낙하산 자동산개기를 수입'하여, 납품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쟁사 ‘그린필드’란 업체(다른 브랜드의 'Cypress' 제품 취급 사)가,

갑자기 ‘VIGIL MILITARY'의 상표를 등록하면서, 조인월드’측에 상표침해를 주장하는 등 업무방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는 테헤란이 아닌 타 특허법인에서 ‘상표 무효심판청구’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1심 무효심판에서 패소심결(기각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바로 다른 특허법인을 수소문하였고, ‘특허법인 테헤란’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테헤란의 조력]
당소는 먼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VIGIL’이란 상표가 해당 상표 출원일 전,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oo협회 게시글, 낙하산 관련 잡지(파라기어) 게시글 등에서 수집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재판당일 의뢰인과 함께 직접 출석하면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VIGIL’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철저한 조력을 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판결은 ‘승소’로 이어졌고

해당 사건은 다시 특허심판원으로 파기 환송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그린필드’사의 상표는 무효로 심결되었습니다.

 

[기본정보]

 


 Q. ‘주식회사 조인월드’는 어떤 회사 인가요? 

 


훈련으로 진행되던 강하(스카이다이빙)가, 1962년부터 1963년까지

제3공화국 정부의 대학생 특수체육이 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으로

‘스카이다이빙 보급과 대중화라는 목표’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식회사 조인월드’의 구성원은 제 18차 세계선수권 대회 참가와 88올림픽 시범강하 유치를 한 경력의 전문가들이며,

‘vigil’이란 낙하산 자동산개기 브랜드까지 제작하여 군/민간기업에 납품하는 등 사업확장에 성공하는 업적을 이뤄냈고,

이를 기반으로 지금의 ‘주식회사 조인월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위와 같은 ‘사업확장’의 계기로, 한국군 전술에 필요한 강하기술과 장비지원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개그맨 김병만’을 교육한 이력이 있는 조인월드는 스카이다이빙 관련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소송관련]

 


 Q. 심판침해 심판 청구를 당했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린필드’사에서 상표침해를 주장하였을 때, 제조사에게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당사와 제조사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경쟁사 ‘그린필드’가 의도한 목적에 동요되지 않기 위해서,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모든 상황을 기본 상식에 맞춰 대응하고 준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제조사와의 소통성공 및 증빙자료까지 제공받았습니다.

 

 


 

 

 Q. 1심인 상표무효심판에서 패소 후, 2심인 상표 심결취소소송까지

어떻게 윤웅채 변리사님과 함께 사건을 준비하고, 해결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1심인 상표무효심판에서 패소 후 변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낀 저는,

2심인 상표 심결취소소송까지 증빙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변리사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조언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Q. 특허법인을 선택할 때, 주의깊게 보셨던 점은?

 


아무래도 심판/소송 사건인 만큼, 법인의 규모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개인 변리사/변호사 사무실보다는 규모가 있는 로펌을 알아보다

차후 법률 문제까지 고려하게 된 저는, 특허법인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까지 동시에 운영하는 ‘테헤란’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문 상담을 통해 변리사와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의뢰인과 사건을 대하는 태도 및 참여도는 어떠 한지 등을 주의깊게 보았습니다.

 

 

 

[테헤란에 대해]

 


 Q. 테헤란을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특허관련 검색을 통해,

‘광고와 블로그’를 접하게 되면서 테헤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수임 전 방문 상담을 통해 변리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

소통과 사건에 임하는 모습에서 로펌 자체의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는 기본, 테헤란만의 ‘변호사&변리사의 공조를 통한 법률적 대응’이

저에게 있어 차후 도움이 될 것이란 확신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Q. 테헤란과 사건을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수임했던 다른 사무소에서는 제가 제출한 자료를 그저 특허심판원에 대리 제출하는 느낌이 강하였고,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사건에 대한 소통이 원할 하지 않아

이로 인해 특허법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헤란에 방문을 하였기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테헤란의 윤웅채 변리사님을 통해 정확한 사건파악과 원활한 소통을 통한 업무처리에 마음이 놓였고,

또한 사건에 대한 필요자료를 예시까지 들어가며 상세히 알려주고 요청하시는 모습이 의뢰인 입장에서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윤 변리사님은 1심 패소 이유를 저희 회사가 시장 점유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원인을 알려 주었고, 이에 대한 결과를 파악해 본 결과

윤 변리사님 예상대로 ‘VIGIL’ 상표의 저명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이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변리사님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수집을 요청하였고 저는 제조사와의 소통을 통해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제출한 자료 외에도 제 자신이 생각치도 못했던 승소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또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에 제출하는 등 이러한 노력 끝에,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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