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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채 변리사,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윤웅채 변리사,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허는 특허법에 의하여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로 등록되어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주요한 요건으로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확대된 선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진보성이 있어야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간단히 말하면,
현재 기술이나 미래의 예상되는 기술로부터,
실현 가능한 형태의 아이디어 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산업”이라는 의미는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용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실무적으로, 특허등록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보다는,
해당 특허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역으로 이용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추를 하는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렇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일 경우와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공공에게 위험하거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발명일 경우, 그리고 의료행위로 이루어진 발명일 경우가 있다.
우선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가장 많은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예로 “영구기관”에 대한 발명이 있다.
이는 자연법칙에 의하여,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영구기관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에너지와 나오는 에너지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여,
에너지의 손실이 없으므로, 영구적인 작동이 가능함을 주장하게 되는데
현재의 기술상으로, 영구기관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이러한 개념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오존층의 감소에 따른 자외선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표면의 전체를 자외선흡수 플라스틱으로 둘러싸는 방법”을 제시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우주의 기술이 아닌,
현재의 지구 기술로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지구 전체를 덮는다는 말이 비현실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누가 보아도
해당 기술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
세 번째로, 공공에게 위험하거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발명이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장치와 같이,
안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러한 발명에 의하여, 위험방지의 수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의료행위로 이루어진 발명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수술방법이나,
질병예방방법 등 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로 인정을 받을 없다.
단, 의료기기 및 의약품과 같이, 특정 구조/물질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 일간스포츠
관련링크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621703&c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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