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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물품류별 물품목록 개정에 따른 심사, 일부심사 물품 변경 안내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경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면서부터 국제분류가 아닌 로카르노 분류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 이 로카르노 분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심사 및 일부심사 품목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출원건은 변동이 없으며, 23년 1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됩니다.
출원을 고려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디자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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