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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없이 진행한 사업, 특허침해 피해자 되기 딱 좋다

2022.04.28 조회수 897회

 

특허등록 없이 진행한 사업, 특허침해 피해자 되기 딱 좋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기술에 대한 발명이나 새로 제작한 디자인, 상표 등을 갖고 있다면 특허등록 자격을 갖추게 된다. 물론 세부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통해 등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즉 특정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 또는 샘플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등록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원은 심사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은 모든 절차를 통과하여 합격을 한 것과 비슷한 의미이다.

결국 출원을 한 뒤 특허등록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인데,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제방법까지 제시할 수 있는 변리사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특허등록을 위해 출원을 도전한 당사자에게 거절결정서가 날아오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허의 경우 거절결정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이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유라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여기서도 기각이 될 시 소송으로 가야 한다. 애초에 특허등록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출원을 한 뒤 거절결정을 받게 된 출원인은 보정서 제출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두 가지 구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특허출원절차를 진행할 시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사실 1년이라는 기간도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전제 하에 산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는 감안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1년이 넘게 사업이 미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인해 특허등록을 과감히 생략하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심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2년까지도 바라보아야 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허미등록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다.

특정 기술을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출원 및 심사 과정을 거쳐 특허등록이 되어야만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없이 사업을 시작할 시 특허침해 혹은 디자인,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는 “특허등록을 위해 투자했던 1년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제대로 준비하여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20년 동안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마칠 것을 강조했다.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출원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서면상의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민사상의 구제수단 및 처벌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42613304758566cf2d78c68_30

 


 

 

윤웅채 변리사

 

 

경력

  • ·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현재) - BM특허전문변리사
  •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학력

  •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자격/외부활동

  • · 기술거래사
  •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 · 한국발명진흥회 평가위원
  • · 서울산업진흥원(SBA) 평가위원
  •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자문위원
  •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융합 R&D 현장기획지원 전문위원
  • · 육군 분석평가 자문위원(기술전문가)
  • · 한국벤처투자(KVA) 평가위원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평가위원
  • · 특허청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클럽 멘토
  • · 소상공인 TV 자문위원
  • ·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단 평가위원
  • · 강릉원주대학교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멘토
  •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평가위원
  • · 숭실대학교 프로젝트 경영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 분야 강사(2013~2015)

 

 

주요업무사례

  • · 삼성전자 무선통신사업부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 담당
  • · 일본 SONY ENTERTAINMENT社 및 무라타제작소社 인커밍 특허출원 업무 담당
  • · 건설기술활용실적(PQ) 승인업무 담당
  • ·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 모델 개발
  • · 산업은행 IP 담보대출을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 수행
  • · 기술보증기금 IP 보증을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 권리성 평가 수행
  • ·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특허매매를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 수행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특허·디자인 융합과제 수행
  • · 한국발명진흥회 YIP(청소년발명가프로그램) 과제 수행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IP) 활용전략 지원사업 프로그램 디렉터(PD) 담당
  • · 한국발명진흥회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 ·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과제 수행
  • · 우리은행 기술신용평가업무 수행
  • · 우리은행 스타트업 기업 투자심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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