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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사이트'에서 아이디어만 쏙 빼간 '복주머니'…변호사들 "저작권 침해"[로톡뉴스]

2021.12.31 조회수 3999회

안녕하세요 법률의 중심 테헤란 입니다.

 

 

로톡뉴스에서 보도한 산타파이브의 '내 트리를 꾸며줘' 관련 모방 이슈에 대하여

 

당소의 변리사 출신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소개드립니다.

 

 

 

 


 

 

 

◆'트리 사이트'에서 아이디어만 쏙 빼간 '복주머니'…변호사들 "저작권 침해"

 

 

 

 

"한 달 내내 퇴근하자마자 모니터 앞에 모여 앉아 만들어낸 프로젝트를 누군가 알맹이만 쏙 뽑아갔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 롤링 페이퍼 사이트 '내 트리를 꾸며줘'.

 

개발자 모임 '산타파이브'에서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총 2900만개의 메시지가 오갈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한 개발자가 SNS에서 위와같이 속상한 심경을 드러냈다.

 

 

 

프로젝트가 종료되자마자 '카피캣(인기 있는 제품⋅서비스 등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서비스)'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복주머니'라는 사이트였다. 메시지가 공개되는 시기만 크리스마스에서 새해 첫날로 다를 뿐, 핵심 아이디어는 거의 겹쳤다.

 

디자인까지 비슷해 이용자들이 후속 프로젝트로 오인할 정도였다.

 

 

 

 

 

 

 

 

 

 


 

 

 

◆변호사들 "저작권 침해 소지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디어를 베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로톡뉴스는 실제로 이 사이트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복주머니 측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타파이브에서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다"고 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이수학 변호사는 "해당 프로젝트가 산타파이브의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그런데도 복주머니 측에서 이를 모방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산타파이브에서 복주머니 측을 문제 삼는다면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하 생략

 

[ 출처 : 로톡뉴스 , https://lawtalknews.co.kr/article/B5PJHH27T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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