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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갱신, “상표권 유지를 위한 필수 점검사항”

2021.09.27 조회수 885회

[비지니스코리아=허성수 기자] 흔히 상표권은 한번 취득하기만 하면 영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0년, 20년의 한정적인 보유기간을 가진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상표는 취득한 후, 원한다면 몇 년이든 몇 십년이든 보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상표권은 권리가 만료되는 시점인 10년에 한번씩 갱신이라는 것을 해야만 독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유 기간이 1년정도 남은 시점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간단하다.

 

신청서에 본인이 설정하였던 권리범위 중, 지속적으로 권리를 유지하고 싶은 것, 즉 본인이 사용할 상표에 대한 유사군 코드를 정해 관납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금액을 정해두지 않고, 유사군 코드 하나 당 추가금을 받는 식으로 관납료를 책정해 두고 있다.상품류 구분마다 금액이 붙도록 책정한 것이 생소하겠지만, 그 이유가 있다.

 

상표 사용자의 입장에서 처음 상표를 등록할 당시 사용할 줄 알고 지정했으나,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 필요가 없어진 유사군 코드에 대한 권리를 취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상표권 갱신 시 주의할 사항은 상표권 보유기한을 넘기지 않고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표를 등록하고, 이 권리를 갱신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기간을 놓쳐 제 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권리보유기한이 끝난 지 1년 이내라면 일정의 가산비용을 지불하고 상표권의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조차 놓치게 된다면 재 출원하여 상표를 등록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 : 테헤란 특허법인 김신연 변리사

 

출처 : Businesskorea(http://www.businesskorea.co.kr)

 


 

 

김신연 변리사

 

경력

  • ·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현재)
  • · 수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 특허법인 남앤드남 변리사
  • ·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  

학력

  •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자격/외부활동

  • · 신한은행 기업금융부 기술평가역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평가위원
  • · 이코노믹리뷰 특허 칼럼니스트
  •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인을 위한 기술금융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2020)

 

주요업무사례

  • · 네이버, 서울대학교 등의 국내외 특허 업무
  • · 엘지디스플레이, 인프라웨어, 디오텍 등의 국내외 특허 업무
  • · 신한은행 기술평가 모형, 전산시스템 개발
  • · KB 인베스트먼트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 · 한국디스플레이 연구 조합 특허맵 작성
  • ·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 · Lam research 해외(인커밍) 업무
  • · Applied Materials, Siemens 등 해외(인커밍) 업무
  • · Applied Materials 특허 제1006685호에 대한 무효 심판 (2012)
  • · 2011가합125002 전용실시권 침해금지소송 (2011)
  • · 2010허7686 심결취소소송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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