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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특허침해로 경고장 보내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특허침해로 경고장 보내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공감신문] 권오선 기자 = 일반적으로 특허침해를 발견하게 되면 특허사무소를 찾아가 무작정 경고장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작정 경고장을 보냈다가 시간 및 비용만 날리고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상대방 측으로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보냈으나 오히려 역으로 당신이 특허가 효력이 없다며, 특허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 사건으로 인한 경고장 발생 시 권리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다양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선전 포고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특허침해로 인한 분쟁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침해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고장을 보내기 전 체크해야 하는 것은 우선 상대방의 제품이 정말 본인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인의 특허에 대해 약점이 있나 없나 미리 파악을 해 두어야 한다. 혹시라도 본인의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상대방 측에서 무효심판의 빌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되며,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수학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승소 시 별로 얻는 것이 없다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보다는 경고장을 통해 협상이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는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영역의 분쟁,
심판, 소송 업무를 처리한 바 있는 이수학 변호사/변리사와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대표 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공감신문(http://www.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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