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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브로커의 상표 도용,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중국상표 등록

2021.06.10 조회수 1070회

 

 

최근 중국에서의 상표 도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생업체의 상표까지 도용의 대상이 되면서 그 문제가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의 상표 도용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들의 도용 형태를 보면, 상표를 있는 그대로 가져가 쓰는 것뿐 아니라 매장의 인테리어, 상품의 디자인,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까지도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즉 브랜드 자체를 따라하는 것이다.

 

뒤늦게 도용사실을 알아챈 기업들이 도용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법을 찾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침해를 멈추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신생업체의 입장에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상표등록을 진행하면서, 중국에 동시에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김신연 변리사는, “중국 상표 도용문제가 심화되면서 중국출원 방법과 비용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중국 진출 계획이 없는 신생업체의 입장에서는 중국에까지 출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추후라도 진출 계획이 있다면 하루 빨리 등록을 받아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상표 도용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자체를 모방하여 중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유형이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등록받은 상표를 이용해 한국 상표권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중국내 도용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는 정확히 추산되지 않았다. 다만 수면위로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320억원의 비용이 중국 상표 브로커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중국 대리인에게 직접 상표 출원을 의뢰했다가 그대로 빼앗겨 버린 경우도 있다.

 

김신연 변리사는 이에 대해,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중국 거래처 또는 직접 찾은 대리인에게 연락해 상표출원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이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로 출원의뢰를 했는데 변리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인 경우가 많다. 의뢰비용만 잃는 경우도 있지만, 나아가 본인의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바람에 그대로 상표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김변리사는, “중국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라리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법인 테헤란은 변리사자격이 확인된 중국대리인과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상표출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출처: 그린데일리(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608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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