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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2021.05.27 조회수 2367회

상표권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상표권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상표권침해라 함은 상표에 대해 권리가 없는 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인지,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로서의 사용이란 특정 서비스 혹은 상품을 서비스 제공자 또는 생산자의 표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자의 허락 없는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에 정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본인은 상표권침해를 행하지 않았으나 상대방 측에서 경고장을 보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면 좋을지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이수학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경고장을 잘 살펴봐야 한다.

 

최소한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대방 측의 상표등록번호 및 침해를 하고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경고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해당 경고장은 의미가 없다.’라고 전했다.

추가로 이수학 변호사를 통해 경고장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점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상표가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지 판단해본 후, 사용중인 상품과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의 이름인 경우, 이와 유사하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샤프, 엘리베이터와 같은 상표등록 전에는 식별력이 있었지만 유명해진 후 일정 시간이 지나 특정 상품의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 등록된 권리가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기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는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영역의 분쟁, 심판, 소송 업무를 처리한 바 있는 이수학 변호사/변리사와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대표 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출처: 그린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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