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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도용,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2021.05.27 조회수 1072회

아이디어 도용,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위반에 대한 불이익도 늘어나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면접과정에서 과제를 요구해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는 떨어졌고, 수개월 뒤 제가 작성한 과제의 내용을 해당 기업에서 사업화 하고 있었습니다”


“A기업이 진행한 제품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했으나, 예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제가 디자인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해당기업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지난 2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해당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디어 도용행위에 따른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시정권고 내용이 관보에 공표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아이디어 도용을 확인해 관련 기관에서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법무법인/특허법인의 이수학 변호사/변리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과를 ‘아이디어’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자가 실효적으로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해도, 손해배상의 경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자가 적극적으로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이수학 변호사/변리사는 “손해액의 입증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도용사실을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도용사실이 의심되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손해 입증 방안과 소송 여부를 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는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영역의 분쟁, 심판, 소송 업무를 처리한 바 있는 이수학 변호사/변리사와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대표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더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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