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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취소, 등록된 상표도 소멸될 수 있어

2021.05.27 조회수 1327회

상표취소, 등록된 상표도 소멸될 수 있어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상표권이란 설정등록을 받을 상표에 대해 상표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는 기능은 물론, 상품을 구매하는 수요자의 출처 혼동을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동안 유지되지만, 특허권, 디자인권과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다르게 10년 마다 연장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상표는 거절이유가 없어 적법하게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상표의 취소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특허법인 테헤란의 김재훈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김재훈 변호사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 2가지가 가장 큰 상표취소사유로 볼 수 있다.’ 라고 전했다.

 

김재훈 변호사에게 알아본 2가지 상표취소사유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상표권자가 등록된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인데,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의 전용범위를 넘어 유사범위에 대해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에 대한 오인 혹은, 타인의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다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사유들은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받아 두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상표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되기에 이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으로 등록된 상표는 취소되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대기업이 상표권 확보에 나섬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개인, 중소기업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을 지키려면 상표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한다. 

 

반면에 사용되지 않는 상표 중 비즈니스에 적합한 상표가 있다면 취소심판을 적극 활용하여 상표권을 획득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라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는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영역의 분쟁, 심판, 소송 업무를 처리한 바 있는 이수학 변호사/변리사와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대표 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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