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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시기, 제품 출시 전과 후로 나뉜다"

2021.05.10 조회수 541회

 

상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상표 출원건수는 123,814건에 불과했으나, 10년도 지나지 않은 2019년에는 출원 건수가 221,507건을 기록했다. 또한 특허정보검색사이트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해 보면, 2020년 한 해 출원된 건수는 240, 460건이다. 불과 10년 만에 두배 가까이 출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상표 출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는 상표 도용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업체의 명칭을 도용하는 경우가 사회적인 문제로 붉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기존에는 대기업의 상표를 도용해 사용하는 일명 ‘짝퉁’이 문제되었다면, 최근에는 개인간의 도용, 또는 영세업체 간의 도용, 중소기업간의 도용으로 양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데 사실상 상표는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출원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건이 이슈화 된다면 본인이 직접 취하를 하거나, 특허청에서 등록을 시켜주지 않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눈 앞에 두고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변리사는 이에 대해서, “상표를 아직 출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제품부터 출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렇게 제품부터 출시해 버리면 이름이 조금 유명해졌다 싶을 때 타인이 먼저 상표 출원을 해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백상희 변리사는 “상표분야에도 특허와 같이 ‘괴물’들이 있다.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괜찮은 이름이 있으면 등록을 받아 놓고, 진정한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제품 출시 전 등록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출원은 진행하는 게 좋다. 다만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였다면 결국 다시 문제가 생기므로, 출원 전 등록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특허법인 테헤란은 상표출원의 모든 절차를 대리하며 안정적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표출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출처: 산업경제신문 Green Daily,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5071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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