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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IP] “특허침해소송, 우습게 여기다가 큰 코 다쳐”

2021.04.27 조회수 658회

 

[비즈월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특허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한 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업이나 창업을 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특허 침해와 관련된 전화나 서류가 날라와 당황하게 된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이런 상황이 닥친 후에야 특허법인이나 변리사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한다. 특허침해소송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해결방법도 쉽지 않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특허 관련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이란?

 

특허권이란 간단히 말해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다음 3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신규성-기존에 존재했거나 유사한 발명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우며 그 발명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2. 산업상 이용 가능성-새로운 발명이어야 하며 그 발명은 산업에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3. 진보성-기존에 존재했던 기술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어야 하며 특허 출원 때 공지 발명으로부터 지식을 획득하더라도 발명할 수 없을 수준의 창작 난이도를 가져야 한다.

 

​◆특허를 침해 당했다면?

 

본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은 후에 등록한 특허를 다른 경쟁업체에서 멋대로 이용한다면?

 

이런 권리를 침범 당한 경우, 특허침해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해야 한다.

 

​반대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증명서류를 받게 될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하여 특허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해당 기술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법원에서 인정을 해 특허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

 

출처: 비즈월드, BIZ WORLD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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