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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상표권보호, 간단해 보여도 힘들 수 밖에 없는 이유”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상표권보호, 간단해 보여도 힘들 수 밖에 없는 이유”
브랜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브랜드의 법률적 보호라 할 수 있다.
브랜드가 법률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타사 혹은 타인의 브랜드사용금지를 강제하기 어려울 것이며, 브랜드의 가치는 추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브랜드를 보호한다는 것, 즉, 상표를 보호한다는 것은 곧 브랜드에 관하여 특허를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입장에서 브랜드를 빼놓고 비즈니스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표의 기능은 상표의 본원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상표의 본원적 기능에는 상표에 상품을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해 본인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동일한 품질이라는 것을 수요자가 기대할 수 있는 품질보증 기능이 존재한다.
상표의 파생적 기능에는 상품거래 사회에서 판매촉진 수단으로의 상표의 기능인 광고 선전 기능과 본인의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상표에 대한 신용이 생겨 영업상의 고객 흡입력을 창출하게 되며 가치 있는 경쟁수단이 될 수 있는 재산적 기능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상표에 대한 권리보호가 왜 간단해 보여도 힘들 수 밖에 없는지 현재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활동중인 특허법인 테헤란의 김신연 변리사에게 물어봤다.
김신연 변리사에 따르면 ‘상표는 다른 사람이 쉽게 모방이 가능하기에, 상표 출원 및 등록의 과정을 통해 상표권을 획득해 놓지 않는다면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김신연 변리사는 ‘상표 출원 및 등록의 과정이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비교적 과정이 간단할지라도 변리사와 같은 지식재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선행 상표의 존재, 식별력 부재 등을 이유로 출원한 상표가 거절되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신연 변리사는 신용보증기금이 주최하는 기업인들의 지식재산 컨설팅에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있다.
김신연 변리사가 속해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부터, 지식재산권 소송/분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직 개인,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출처 : 더퍼블릭
관련링크 :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17910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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