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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희 변리사 '디자인등록, 변리사의 동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2020.05.18 조회수 441회

백상희 “디자인등록, 변리사의 동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개인이나 기업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발 맞춰 다양한 

흐름들을 반영하여 디자인과 같은 방면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고객들에게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새롭게 변화를 준 디자인으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해내고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을 통해 변화된 디자인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한다.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에 따른 

승계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하게 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을 공유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디자인등록을 하게 될 경우 디자인권을 획득함으로써 사업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만약 사업자의 상품이 디자인등록을 보유한 

상태라면 이 권리는 정부로부터 보증되고 있으므로 침범이 불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디자인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등록과정에서 

반드시 변리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백상희 변리사는 “디자인등록의 

경우 심사에 필요한 경우만 1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과 복잡한 선행기술조사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은 절차이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고 전했다.

특허법인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는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영역의 분쟁, 심판, 소송 업무를 

처리한 바 있는 이수학 변호사/변리사와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대표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 서울, 인천, 김포, 구리, 의정부 

법률사무소와 같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부산, 김해, 천안, 

아산, 경산 법률사무소 등 전국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료상담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로이슈

 

관련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3171308018547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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