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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사용 할 때 저작권 검토는 필수

2020.09.17 조회수 628회

등록상표사용 할 때 저작권 검토는 필수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 출원해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등록된 상표는 상표권을 가지므로

언제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이다.

 

대법원은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ㆍ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참조) .” 고 판시하였다.

 

즉, 저작권과 상표권은 독립적으로 성립되고,

등록된 상표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판례 사안은 다음과 같다.

甲 회사가 여우의 머리를 형상화 도안을 작성하여 산악자전거 등

물품에 표시하는 한편,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도안 자체만의 형태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도안을 乙회사가

한국에서 상표로 등록받은 후 의류 등에 부착해 판매하였다.

이에 甲 외국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이다.

 

이에 관하여 위 대법원 판례는

비록 乙 회사가 상표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乙 회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甲 외국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시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구제조치침해의 정지,

손해배상, 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저작권을 침해한 상대방은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는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길 조언 드린다.”고 덧붙였다.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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