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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디자인권)를 받기 위한 4가지 요건과 효력

2020.05.18 조회수 759회

[언론보도] 디자인특허(디자인권)를 받기 위한 4가지 요건과 효력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모양, 형상, 색채를 가진 물품이어야 한다. 

게임, 콘텐츠, 영상 등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물품이 아닌 것에 디자인 등록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지만, 유럽은 다르다. 

물품이 아니더라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고 보호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에서도 물품이 아닌 것도 디자인 등록을 가능하게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의외로 일이 만만치 않다. 

 

문화부와 특허청 간의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물품 이외의 것까지 디자인으로서 보호한다면, 저작권법과 보호대상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은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심미성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미적 감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높은 미적 가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눈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물품에 구현된 형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특징을 시각성이라 부른다. 

 

 

세 번째 요구 사항은 바로 형태성이다. 

형태성은 물품의 모양, 색채,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은 물품을 반드시 전제로 성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각형은 디자인이 아니고, 단순한 형태지만, 

사각형이 그려진 스마트폰 케이스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디자인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선 저 4가지의 요건뿐 아니라 

공장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대량 생산을 할 수 없는 건축디자인 등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져도, 

같은 디자인 결과물이 반복되어 만들어지는 경우라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디자인등록을 통해 객관적인 범위 디자인권이 등록되는 경우에는, 

디자인 출원서에 기재사항 및 첨부 도면/사진/견본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범위가 정해진다.  

 

디자인권은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디자인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디자인 등록권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는 것에 의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을 신청한 나라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내에서 디자인등록을 받게 되면, 

해당 디자인은 국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별도의 디자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디자인이 저작권이나 디자인특허로 권리화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더욱더 잘 보호받고 

또한 분쟁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처: 시민일보

 

관련링크 : http://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178237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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