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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은 경우 유의점

2020.05.18 조회수 1315회

상표권침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은 경우 유의점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소송을 바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침해라고 판단되는 곳에,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의 사실을 알리게 되며 

내용증명 경고장에는 침해사실의 고지, 사용중지의 요청, 손해배상의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된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 송부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정확히 체크한 후에 발송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상표권침해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후 

상대방의 상표 사용 범위가 나의 상표권침해 효력 범위에 속하는 사용인지를 체크해 보고, 

상대방의 해당 상표를 사용한 기간/방법/노출도 등을 파악한 후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내용을 정리하여 

침해사실의 논리적 입증 / 요구사항의 기재 등이 포함된 내용증명 발송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권리자의 요구에 응할 수도 있으나, 

응하지 않고 침해가 아니라는 반박의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수신한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빈틈없이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을 수신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해당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후에 

침해 여부에 따라 대응방향의 결정, 결정된 방향에 따른 의견을 내용증명 답변서로 송부해야 한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표권 침해 주장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다.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막무가내로 침해라고 주장하는 케이스도 상당하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수신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해당 내용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다만, 상표권의 침해라는 것은 상표의 동일 및 유사여부, 

지정상품의 동일 및 유사, 여부 상표의 사용형태의 파악, 선사용권의 존재 여부,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되어야 한다.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는 

 

“내용증명의 경우, 말 한마디, 문장 하나로 인해 사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도 있고 소송/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의 발송 /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것 이 결국은 답이 될 것이다” 고 전했다.

백상희 변리사가 속해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부터, 지식재산권 소송/분쟁까지 원

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직 개인,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특허법인 테헤란은 서울, 수원, 안양, 오산, 광주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한 

창원, 전주, 김제, 진안, 보성 완도 특허사무소를 찾는 

예비 국제 특허 출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전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출처 : 뉴스프리존

 

관련링크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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