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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상표출원을 통한 권리확보 선택 아닌 필수”

2020.05.18 조회수 522회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상표출원을 통한 권리확보 선택 아닌 필수” 

 


 

 

 

현대사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은 과거에 비해 현재 훨씬 높아진 상태이다. 

이로 인해 사업을 꿈꾸는 사업자들은 제품의 품질은 물론 품질 외적인 부분에서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카페사업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브랜드, 

즉 상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표출원을 통해 

그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때문에 출원 절차가 복잡한 상표출원을 위해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상표출원은 다른 지식재산권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도 단순하여

개인이 혼자 진행할 수 있지만 등록으로 이어져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등록성공률과 권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표(브랜드)에 대한 등록가능성 검토, 서류 작성 ,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해주며

 또, 추후 중간사건이 발생 될 경우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 진행을 돕는다.

 

하지만, 모든 특허사무소가 100%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들은 보통 비용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더 나은 특허사무소를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비용보다는 특허사무소의 업무 시스템과 ,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변리사의 경력과 등록성공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변리사 선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김신연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중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바로 상표분야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출원/등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설프게 도전하게 된다면, 등록거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등록된다 할지라도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 경험이 없다면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상표출원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관련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8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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