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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특허변리사가 말하는 음식특허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

2020.05.18 조회수 565회

음식특허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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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만 특허를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음식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음식의 재료 자체는 특허가 될 수 없지만, 

특허변리사들은 여러 재료를 융합해서 탄생한 음식이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면 특허로 자질은 충분히 있다고 의견을 말한다.

 

그러나,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의 대부분은 특허의 요건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뛰어넘기가 어렵다. 

세상에 없었던 차별화된 음식은 물론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리법이나 공법을 

발명했다면 이를 특허로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음식이더라도 

구성 비율이 독창적이라면 그 또한 특허등록이 허용된다. 

음식특허의 출원 절차는 보통의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절차와 동일하다.

 

음식특허를 출원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음식특허의 장점과 단점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특허를 신청해서 등록까지 받으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동안은 

음식 비법을 독점할 수 있으나, 비법을 공개해야만 한다.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조리법은 타 음식점에서 따라하더라도 권리 침해 적발이 

실질적으로 어렵기에 특허로 보호받을 실제적인 이익이 적을 수 있다.

 

그렇기에 보통의 음식 레시피는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효식품 또는 조미료에 사용되는 효소 같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제3자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특허변리사는 “특허로 인정받은 음식으로 

대중들의 신뢰 향상 및 마케팅이 주 목적이라면 특허를 등록 받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외식업체에서는 

특허 또는 상표를 이용한 마케팅 수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업 아이템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음식특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음식 특허의 등록을 돕고 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 테헤란과의 협업을 통해 

변호사와 특허변리사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ㆍ등록부터 

소송ㆍ심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쓰고 있다.

 

음식 특허 및 영업비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관련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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