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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희 변리사, 특허출원 조기공개 제도

2020.05.18 조회수 704회

백상희 변리사, 특허출원 조기공개 제도

 

특허제도의 대 원칙은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공개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준다는 것에 있다.

시장원리로 따지자면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급부라는 것은 기술에 대한 공개이고 반대급부는 기술에 대한 독점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된 발명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개된다.

그리고 출원인은 별도의 신청에 의해서 출원된 발명을

1년 6개월이 되기전인 조기에 공개를 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특허출원 조기공개 제도라고 한다.

 

이 조기공개제도가 필요한 경우는 출원된 발명을

제3자가 실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출원된 발명을 공개를 시키고 반드시 서면으로 경고를 해야만

출원된 발명이 등록이 된다는 가정하에

경고를 한 날로부터 등록일까지 사용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특허발명을 조기 공개를 시키는 경우 조기공개된 발명은

이후에 출원된 모든 특허출원에 대해서

선행기술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유사한 발명을 하여 출원하는 경우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발명을 빨리 공개할 필요가 없다.

출원된 발명을 제3자가 실시하는 경우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조기공개를 하는 경우에 제3자가 실시를 중단하거나,

특허출원된 발명을 회피하여 다시 실시하거나

또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손실보상 청구를 하지 못할뿐더러,

모든 손실보상 청구의 요건을 만족하였다가 하더라도

권리범위에 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모든 요건을 출원인이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도 자신의 발명을 조기공개를 시켜야 할지 신중히 고려해야만 한다.

 

자신의 발명을 조기공개를 시켜서 이후

출원에 대한 선행기술 자료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도,

타인이 유사한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을 못 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신이 유사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공개한 발명 때문에 특허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발명의 조기공개는 자신의 발명이

더 이상 발전된 내용으로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더 이상 특허를 낼만한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

조기공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특허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인에게 불리한 제도이고 특허권을 획득하여 독점권을 갖는 것은

유리한 제도이므로 출원인 입장에서는 몇가지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출원된 발명을 조기공개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기공개를 시키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관련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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