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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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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디자인출원 원하신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두가지 방법

2021.12.22 조회수 105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디자인권을 해외에서도 행사하고 싶다면,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출원하여 취득하여야 하는데요.

해외사업진출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해외디자인출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외디자인출원을 위한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해외디자인출원을 위한 두가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한지, 해외디자인출원 전문가를 수임하는 기준까지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해외디자인출원, 방법

   - 해외디자인출원을 위한 두가지 방법

 

   2. 해외디자인출원 방법 선택기준

   -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3. 해외디자인출원 전문가 수임 기준

   - 확실한 등록을 위한 전문가 수임 기준

 

   4. 맺음말

 



해외디자인출원, 방법

 

해외디자인출원을 위한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개별국출원

 

첫번째는 내가 디자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출원을 진행하는 개별국출원 방법입니다.

파리조약에 의해 가능해진 출원이기 때문에,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변리사를 수임한 것과 동일하게, 해외에 현지 변리사를 수임하여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외의 대리인과 그 나라의 언어로 소통하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의 불편이 따르며, 믿을만한 변리사를 찾는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헤이그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에서 출원하거나, 4개국 이하의 국가에서 출원할 때 사용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해, 국제사무국을 거쳐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내가 디자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아닌, 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개의 국가에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출원 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을 통해 대리인을 수임할 필요 없이 그 나라의 특허청으로 출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을 수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믿을만한 대리인을 수임하는데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언어적 문제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지에 대리인을 수임하여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중적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헤이그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5개국 이상의 국가에 출원할 때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디자인출원 방법 선택기준

 

해외디자인출원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개별국출원 방식과,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각각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집어서 추천드리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4개국 이하의 국가에 출원을 진행할 생각이거나,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의 경우 개별국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나, 5개국 이상의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 출원하게 된다면,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할 필요가 없는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출원할 국가의 수가 얼만큼인지,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인지에 따라서 유리한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디자인출원, 전문가 수임기준

 

사실,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도, 개별국출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전문가를 수임하는 것이 가장 고민이실 텐데요.

국제적으로 디자인권을 출원하는 것이니만큼, 확실한 디자인권의 취득을 위해 어떤 전문가를 수임해야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현지에 믿을만한 대리인을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수임하시는 것도 좋지만, 찾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국내 사무소를 통해 대리인을 수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국내의 특허사무소 중에는 해외에 출원 네트워크라는 것을 보유한 사무소가 존재합니다.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대리인을 별도로 수임하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즉각 출원, 중간사건의 대응이 가능한데요.

전문가를 수임하는 기준은 실력이 되어야겠지만, 아무래도 해외이다보니 직접 검증하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국내의 실력있는 변리사와, 출원 네트워크를 지닌 특허사무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출원 네트워크를 가진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해외 대리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편리하며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해외디자인출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세계 100여개국에 촘촘한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을 읽고 해외디자인출원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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