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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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출원 방법 핵심만 간단정리
지구촌이 된 현대 사회에서 상표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크지 않아 해외진출 중요성이 큰 나라입니다.
상표를 비롯한 디자인이나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특정 국가에서 등록받은 상표는 그 나라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특허/디자인/상표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그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외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이번 칼럼에서 해외상표출원 방법,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해외상표출원 방법의 종류
- 해외상표를 출원하는 두가지 방법
2. 상표등록 소요시간, 절차
- 해외상표등록시 소요시간과 절차
3. 맺음말
해외상표출원 방법의 종류
해외상표출원과 등록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조약에 기초하여 여러 나라에 한꺼번에 상표출원 하는 방법과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출원 방식과 개별국 출원 방식은 각각 장단점과 특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호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 개별국출원
개별국 출원은 각 나라에 규정되어 있는 상표법의 내용에 따라 출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상표법이 규정되어 있는 나라라면 모두 해외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상표법은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외국인이 출원하는 경우 반드시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별국 출원 할 때는 대부분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를 출원합니다.
2) 마드리드 출원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엔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해서 여러 국가를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관청을 통하여 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는 현지 대리인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의 경우엔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태국, 홍콩, 대만 등은 아직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이니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소요시간, 절차
개별국 출원의 경우엔 각 나라에 규정된 상표법에 따르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 및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바드리드 출원의 경우에는 조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각 지정국에는 국내 특허등록 기간과 비슷하게, 1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1년 6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엔 국제등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각 지정국에서 심사결과 1년 6개월 이내에 거절이유 등이 통지될 때는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 거절이유 대응 및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상표출원의 경우 국내 상표출원과는 다르게 각 나라에 규정되어 있는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래서 훨씬 복잡하고 고민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상표출원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외상표의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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