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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해외출원 마감 안내 메일과 관련된 Q&A 정리

2021.12.17 조회수 1123회

<목차>

 

   1. 특허해외출원 Q&A

   - 특허해외출원 마감 안내 메일과 관련된 Q&A 정리

 

   2. 맺음말

 


 

특허해외출원 Q&A

 

 

1. 특허 해외출원은 왜 하는건가요?

기존에 진행하신 특허출원은 국내에서의 보호를 위한 출원에 해당합니다.

 

 

특허 속지주의 원칙 상 출원의 효력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이디어의 해외 국가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보호를 원하는 국가를 직접 지정하여 별도 특허해외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해외 출원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출원된 내용의 우선권을 인정받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우선권 기간 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소 측에서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와 같은 해외특허출원 안내 메일을 보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2. PCT 국제출원이 있던데, 이게 해외출원 아닌가요?

PCT 국제 출원은 해외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우선권 기한을 1년에서 약 2년 6개월로 늘려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PCT 국제출원 이후, 보호를 원하는 해외 국가별로 별도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3. 해외 특허등록 받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해외 특허의 경우에는 진행하시는 국가별로 비용이 별도 발생합니다.

 

 

진행을 하셨던 특허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진행되는 국가에 따라 비용 견적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괄하여 소요비용을 말씀 드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해외특허출원+중간사건처리비용+해외특허등록비용 등 소요되는 총 비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 총비용 약 800~1200 만원 내외

일본의 경우 : 총비용 약 600~1000 만원 내외

중국의 경우 : 총비용 약 500~800 만원 내외

유럽의 경우 : 총비용 약 1000~1500 만원 내외

정도를 러프하게 잡으시고 예산 설정을 하시면 맞습니다.

 

 

진행을 원하시는 국가의 리스트를 당소 측으로 전달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예상 견적 산출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 요청을 부탁 드립니다.

 

4. 제가 꼭 해야 할까요?

해외 특허출원은 선택입니다.

 

 

해외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신 경우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며,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해외로의 진출 계획이 없다면 굳이 진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사업 확장 계획을 살펴 보셔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권 기간인 1년 이내에 해외출원 or PCT 출원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나, 여전히 헷갈리고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당소 측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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