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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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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어떤 건가요?

2021.12.15 조회수 1482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해외특허 보호에 대한 문의는 최근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화 시대라는 말조차 낡은 용어처럼 느껴집니다.

 

 

어느새, 해외로의 사업 진출은 도전해야 할 과제가 아닌, 당연한 과제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은 나라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즉,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를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권리행사는 안됩니다.

 


해외 국가에서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등록을 받았다고 하여 100% 해외에서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별로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가 해외에서는 거절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목차>

 

   1. 특허우선권주장 출원이란?

   -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방법

 

   2. PCT를 이용한 해외특허출원

   - PCT제도를 이용하여 해외특허출원하는 방법

 

   3. 해외특허출원, 비용

   - 해외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비용

 

   4. 맺음말

 



특허우선권주장 출원이란?


국내 특허를 출원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파리조약에 의한 특허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해외 국가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 주장을 하게 되면, 해외 특허의 심사시 국내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출원일과 해외 출원일 사이에 공개된 다른 기술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허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특허를 생각 중인 경우라면, 이와 같이 1년이라는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 내에 해외 국가를 선택하여 진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의점 1 – 출원 내용의 동일성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 내용과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국내 특허출원의 내용에는 동일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때의 동일성은 모든 철자가 문헌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며, 출원 내용의 실질적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유의점 2 – 국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국내특허출원일은 최선의 출원일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특허가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등 최선의 출원일이 아닌 경우에는 조약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시 최선 출원이 확인만 된다면, 그 후 국내 최선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절 되더라도 그 지위는 인정됩니다.

 


 

PCT를 이용한 해외특허출원


PCT 국제특허는 쉽게 말해서, 1년이라는 해외 우선권 기간이 너무 촉박한 경우, 이러한 기간을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비용을 주고 해외로의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입니다.

 


다만, PCT는 말그대로 기간의 연장 개념이기 때문에, PCT 출원 후, 각 개별국으로 별도의 특허출원을 또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특허출원, 비용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출원이 진행되는 특허 명세서의 내용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는 정확한 견적 산출은 어렵습니다. 

 



맺음말


해외 특허는 각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하고, 국가별 특허청의 특성도 모두 다릅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미세한 차이와, 등록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특허는 진행되는 텀이 상당히 깁니다.

 

 

1년 정도는 기본이고, 길게는 2~3년 이상도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특허의 대리를 맡기는 경우, 해당 업체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 많은 업체들이 해외 특허를 테헤란에 맡기고 있는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경우에는 당소 측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성공을 위한 모든 법률을 취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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