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8230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82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청PCT, 특허국제출원

2021.12.15 조회수 1917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

​

특허는 한번 취득하게 되면 최대 20년동안 강력한 독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국내에서 취득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국내에 한정될 뿐,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그 나라에서도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

​

해외사업의 꿈을 키워가며 국제출원을 해야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허청PCT 국제 출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

​

특허청PCT를 하기 위한 방법과 장단점, 국제출원을 하는 다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

​

특허 국제출원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만을 모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1. 특허청PCT, 방법

   - 특허청PCT를 하는 방법

 

   2. 특허청PCT, 장단점

   - 특허청PCT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

 

   3. 특허청PCT 이외의 해외출원 방법

   - 특허청PCT가

 

   4. 맺음말

 


 

특허청PCT, 방법

 

특허청PCT를 이용하여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출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

​

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출원 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 출원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

​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기존 국제 출원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 개별적으로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여야 했던 단점을 보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다만, 특허청PCT는 실제로 바로 세계 곳곳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

​

많은 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

​

특허청PCT를 활용하여 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 그 출원일을 인정받는 것은 맞습니다. 

​

​

그러나,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내가 출원한 특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

말 그대로 편리한 국제출원을 위한 제도가 특허청PCT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허청PCT, 장단점

 

PCT제도를 이용하여 국제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

​

PCT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PCT제도의 장점

 

1)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이 적다.

2)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다. 

3) 한국 특허청을 통해 출원을 진행할 경우, 한국어, 일본어, 영어중 하나의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출원서 작성이 용이하다.

4) 기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로 국제진입을 해야 했던 것과 달리, PCT를 이용하게 되면 그 기간이 30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롭다.

 

 

PCT제도의 단점

 

1) PCT국제출원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2) 국제예비심사로 획득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심사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PCT 체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진입이 불가능하다.

​

​

는 점이 존재하겠습니다.

 


 

특허청PCT 이외의 해외출원 방법

 

PCT를 이용하지 않은 다른 국제출원 방법도 존재합니다.

​

​

파리협약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

​

바로 국내에서 한 것처럼, 해당 국가에 변리사를 직접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개별국 출원 방법입니다. 

​

​

5개 이하의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생각이거나, PCT 체약을 하지 않은 국가에서 출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

​

변리사를 직접 수임하여,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언어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변리사사무소가 보유한 출원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출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

​

국내의 변리사사무소를 통하면 해외의 대리인과 국내의 대리인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사건의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

편리한 단일국, 5개국 이하의 특허출원 및 취득을 원하신다면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맺음말

 

오늘은 특허청PCT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의 전반을 이끌어 가며, 특허등록률 98%, BM특허등록률 95% 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기록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세계 100여개국에 촘촘한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출원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

​

본 글을 읽고 PCT출원, 해외출원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

​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 해외에 거주 시 아래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1. 연락 가능한 국내번호
2. 카카오톡으로 검색 가능한 해외번호
3. 카카오톡 아이디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