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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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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 활용한 성공적인 해외특허등록 가이드

2021.12.14 조회수 971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을 꿈꾸시는 대표님 분들께서는 해외특허등록 역시 염두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특허등록과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해외특허등록이기에, 이를 성공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습득해 두셔야 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특허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해외특허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칼럼을 준비했으니 5분만 시간을 투자하여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해외특허등록 방법

   - 해외특허를 등록하는 PCT출원 방법과 개별출원 방법

 

   2. PCT출원시 전문가 수임 기준

   - PCT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출원시 어떤 기준으로 수임해야 할까?

 

   3. 맺음말

 


 

해외특허등록 방법

 

특허권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들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등롣괸 국가에서만 해당 권리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국과 유럽과 같은 해외에서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처럼 특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해외 각 국가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해외특허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파리조약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국출원방식과, PCT출원 방식을 활용한 국제특허출원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국출원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 우선 특허출원을 진행한 다음, 우선권 주장기간인 1년 내에 출원을 원하는 국가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PCT출원 방식을 활용한 국제출원방식의 경우, 특허청 측으로 PCT출원서를 제출한 후 30개월 내에 권리 획득을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제도입니다.

PCT출원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진입하려는 국가에 대한 선택기간을 최대 30개워러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해외 진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CT출원시 전문가 수임 기준

 

PCT출원과 같은 해외특허등록과 관련된 사건들을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가장 추천 드리는 방법은 해외사건 경험이 풍부한 국내 특허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해외 현지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거절결정과 같은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내 특허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이번 칼럼에서는 PCT출원을 활용한 성공적인 해외특허등록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신 후 해외특허등록과 관련된 PCT출원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께서는 편하게 저희 테헤란 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한 상담은 담당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1차 상담은 무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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