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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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특허등록을 받으면 국제적 보호가 가능할까?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건가요?"
의외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테헤란을 아시는 현명한 분들이라면, 저러한 질문을 제목으로 잡았다는 것에서,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차>
1. 속지주의 원칙
- 국내에서 취득한 권리가 해외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
2. 맺음말
속지주의 원칙
네, 답은 “국내에서 등록을 받은 것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입니다.
이러한 것은 속지주의라고 하는데요.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지식재산권의 등록은, 등록을 받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호를 원하면, 미국에서의 특허등록이 필요하며, 일본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면, 일본 특허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으로 통합으로 하여 보호가 가능합니다).
PCT 국제 특허라고 있던데요? 보통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PCT 국제특허라는 제도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전 세계에서 동시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맺음말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각 나라별로!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것만 기억해 두셔도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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