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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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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등록, 국제상표출원을 원한다면 알아야 할 필수사항!

2021.11.29 조회수 1833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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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고, 해외사업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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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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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취득한 권리를 해외에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국가에서도 똑같이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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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해당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내 상표를 타인에게 빼앗기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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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상표출원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국제상표출원을 위한 제도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국제상표출원을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을 사용하여 국제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국제상표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까지 한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국제상표출원의 종류

   - 마드리드등록과 개별국출원

 

   2. 마드리드등록과 개별국출원, 어떤 게 더 좋을까?

   -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게 이득일까?

 

   3. 마드리드등록, 혼자서도 가능할까?

   -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4. 맺음말

 


​

국제상표출원의 종류

 

국제상표출원을 위한 제도에는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마드리드등록과, 개별국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출원과정을 진행하는 직접출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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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마드리드등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마드리드등록

 

마드리드등록은 마드리드 조약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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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변리사를 수임할 필요 없이,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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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반된 권리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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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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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하여 마드리드등록을 하게 된다면, 여러 국가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할 때보다 비용적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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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변리사를 수임하여 소통하며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통을 진행하며 골머리를 앓을 일이 적겠습니다.

 

 

2) 개별국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직접 출원

 

파리 협약에 의거하여 출원, 등록을 할 수 있는 직접출원은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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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대리인과 소통하며 등록을 진행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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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이 있다면, 현지의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와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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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하의 국가에서 출원을 진행하게 된다면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것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

또한,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마드리드등록이 불가능한 국가에서는 반드시 개별국출원을 하여야겠습니다.

 


 

마드리드등록과 개별국출원, 어떤 게 더 좋을까?

 

반드시 이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 좋은 제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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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국 이하의 국가에서 상표를 출원하실 예정이거나, 마드리드등록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출원, 국내에 상표권을 출원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그러나, 마드리드등록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개의 국가에 출원하실 예정이며, 국내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마드리드등록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드리드등록, 혼자서도 가능할까?

 

마드리드등록은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출원 네트워크를 가진 특허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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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직접 출원하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지만, 중간사건 등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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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사건을 만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변리사를 수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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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만한 대리인을 찾느라 소요하는 시간,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며 이에 대응하는 데서 오는 압박감 등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

그런 경우 국내의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국내의 대리인이 해외 대리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

​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맺음말

 

오늘은 마드리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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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마드리드등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출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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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중간사건을 만나게 된다면 해당 국가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이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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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건의 마드리드출원 경험과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한 특허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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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세계 100여개 국에 촘촘한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표의 등록률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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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읽고 마드리드등록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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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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