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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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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등록, 국제상표출원을 원한다면 알아야 할 필수사항!

2021.11.29 조회수 727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고, 해외사업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취득한 권리를 해외에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국가에서도 똑같이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내 상표를 타인에게 빼앗기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상표출원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국제상표출원을 위한 제도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국제상표출원을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을 사용하여 국제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국제상표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까지 한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제상표출원의 종류

   - 마드리드등록과 개별국출원

 

   2. 마드리드등록과 개별국출원, 어떤 게 더 좋을까?

   -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게 이득일까?

 

   3. 마드리드등록, 혼자서도 가능할까?

   -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4. 맺음말

 


국제상표출원의 종류

 

국제상표출원을 위한 제도에는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마드리드등록과, 개별국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출원과정을 진행하는 직접출원이 존재합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마드리드등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마드리드등록

 

마드리드등록은 마드리드 조약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변리사를 수임할 필요 없이,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반된 권리가 필요한데요.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하여 마드리드등록을 하게 된다면, 여러 국가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할 때보다 비용적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변리사를 수임하여 소통하며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통을 진행하며 골머리를 앓을 일이 적겠습니다.

 

 

2) 개별국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직접 출원

 

파리 협약에 의거하여 출원, 등록을 할 수 있는 직접출원은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대리인과 소통하며 등록을 진행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현지의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와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수반됩니다. 

3개 이하의 국가에서 출원을 진행하게 된다면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것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마드리드등록이 불가능한 국가에서는 반드시 개별국출원을 하여야겠습니다.

 


 

마드리드등록과 개별국출원, 어떤 게 더 좋을까?

 

반드시 이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 좋은 제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3개국 이하의 국가에서 상표를 출원하실 예정이거나, 마드리드등록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출원, 국내에 상표권을 출원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드리드등록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개의 국가에 출원하실 예정이며, 국내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마드리드등록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드리드등록, 혼자서도 가능할까?

 

마드리드등록은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출원 네트워크를 가진 특허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직접 출원하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지만, 중간사건 등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사건을 만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변리사를 수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을만한 대리인을 찾느라 소요하는 시간,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며 이에 대응하는 데서 오는 압박감 등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국내의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국내의 대리인이 해외 대리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맺음말

 

오늘은 마드리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마드리드등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출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여 중간사건을 만나게 된다면 해당 국가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이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건의 마드리드출원 경험과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한 특허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는 세계 100여개 국에 촘촘한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표의 등록률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글을 읽고 마드리드등록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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