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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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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리사 통한 특허등록방법 1 to 10

2021.11.24 조회수 119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 연구소입니다.

 

사업 혹은 기업을 운영해 보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제 단순히 국내에서만의 상품 혹은 서비스 판매만으로는 성장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에 따라 미국변리사를 활용한 해외특허시장 개척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당소에서도 수많은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미국변리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외특허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미국변리사와 관련된 주제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특허시장 개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 보시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목차>

 

   1. 미국변리사 특허등록방법

   - 미국변리사를 활용한 특허등록방법

 

   2. 미국변리사 선임방법

   - 현명하게 미국변리사를 선임하는 방법

 

   3. 맺음말

 



미국변리사 특허등록방법

 

미국변리사를 활용한 특허등록의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파리조약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국 출원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경우 해외특허권 획득을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 우선적으로 특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해 놓은 다음 1년 이내로 해당 권리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본인이 출원을 원하는 국가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식은 PCT시스템을 활용한 국제특허출원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경우 파리조약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국 출원방식보다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특허청에 PCT출원서를 제출한 후 30개월 이내에 출원 및 등록을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여 해당 국가의 단계로 진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경우 모든 국가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출원할 필요가 없기에 비용과 시간을 비교적 절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변리사 선임하는 방법

 

그렇다면 해외특허등록을 위한 미국변리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다수의 많은 분들께서 해외특허등록을 위해 해외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 방법이 100%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해외 현지 대리인을 활용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힘든 것은 물론 다양한 중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국내 특허 변리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해외 현지 대리인보다는 본인이 출원 및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국내 특허 변리사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맺음말

 

이번 컬럼에서는 미국변리사와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신 후 미국변리사와 관련된 더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해외특허등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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