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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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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디자인출원, 해외디자인출원 방법과 유의사항

2021.11.19 조회수 1898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에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업 간의 디자인권 분쟁 사례를 확인해보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디자인권 확보를 위해서 다들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디자인에 대한 사업화를 자국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디자인에 관한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상 각 국가별로 효력이 미치고, 해외 각 국가별 디자인에 관한 법률 및 제도도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됩니다.

 


 

 

<목차>

 

   1. 우선권주장 없는 해외출원과 수반하는 해외출원

   - 우선권주장 활용방안

 

   2. 헤이그 국제 출원 활용

   -헤이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원하기

 

   3. 해외디자인출원시 유의점

   - 해외디자인을 출원할 때 유의해야할 점

 

   4. 맺음말

 

 


 

우선권주장 없는 해외출원과 수반하는 해외출원

 

1) 우선권 주장 없는 해외출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 때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가별로 직접 디자인등록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디자이너나 디자인 기업은 자신의 창작물을 미국특허청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서 디자인등록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해외 각 국가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업체가 존재해야하고, 해당 국가의 언어에 익숙해져야하는 등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우선권 주장 해외출원

디자인의 사업화 영역이 국내나 해외국가를 포함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대한민국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완료하고, 이것을 토대로 각 국가별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하는 방안입니다.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죠.

 

 

파리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각 국가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게 되면, 각 국가의 출원일은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한 날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을 바탕으로 미국디자인출원을 하게되면 대한민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미국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해야합니다.

 

 

6개월이 경과하게되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1국,제2국 출원디자인이 동일해야합니다.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장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헤이그 국제 출원 활용

 

이것은 디자인 국제출원절차의 단순화와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하나의 출원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서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정국 영역에서 디자인 권리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주의해야할 점은 “중국” 진입시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회득하고 싶다면,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보호되는 디자인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합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미국,일본 및 유럽과는 다르게 부분디자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각 국가마다 보호되는 디자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디자인출원시 각국의 법제를 먼저 파악해야합니다.

 

해당 국가의 디자인 사업화를 전제로 하다가, 해당 국가에서 보호되지 않는다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개인이나 기업에서 디자인 법제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변리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을 보면 “국제”라는 말이 앞에 들어간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국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드실수 있는데,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보다 담당 변리사의 해외 출원 경력을 먼저 보셔야하는데요.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해외 100개국 이상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부분 국가에 대한 파악이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소속 변리사들 역시 10년 이상의 해외 출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죠.

 

해외디자인 출원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는 최초 상담부터 사건처리까지의 모든 부분을 변리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하루 상담에는 제한이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테헤란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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