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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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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변리사, 성남 특허 사무소 찾던 고객, 테헤란통해 상표등록 성공한 사례와 상표등록 기간을 단축 시켜주는 우선심사

2021.11.12 조회수 619회

 <목차>

 

   1. 성남변리사, 성남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 테헤란에서 상표등록 성공!

   - 성남변리사 찾던 고객, 테헤란에서 상표등록 성공한 사례

 

   2. 사업진행을 위해 빠르게 상표가 필요하다면?

      - 상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라

 

   3. 맺음말

 

 


 

 

1. 성남변리사, 성남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 테헤란에서 상표등록 성공!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이번에 저희 테헤란 측에서 보여드릴 사례의 고객분 께서는 성남시에 거주하시던 분이셨으며,

 

 

성남변리사 특허사무소를 찾다 저희 테헤란을 알게된 후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권리를 획득한 케이스 입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의 전문가들은 고객분들에게 무조건 사건을 진행하자고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상표등록확률이 낮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테헤란이 현재까지 90%에 가까운 상표등록률을 유지해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해당 상표의 경우 지정상품 제16류에 해당하며 문방구용 문서화일, 사무용 문서화일, 클리어화일,

 

 

사무용 파일, 서류파일, 사무용 파일트레이, 플립차트, 종이체 파일커버, 문서파일랙, 문방구용 파일포켓, 문방구, 사무용 문방구,

 

 

문서정리함, 봉투, 필기구, 공책 등의 문구상표에 해당 합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해당 상표를 사업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서둘러 등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사업진행을 위해 빠르게 상표가 필요하다면?

 

 

이에 따라 저희 테헤란 변리사 팀에서는 해당 상표를 분석해본 결과,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곧바로 우선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출원 및 등록의 진행 과정 속에서 특허청 측의 거절결정이 발생했지만,

 

 

테헤란 변리사 팀에서 이를 잘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상표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23일 상표에 대한 설정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뢰인분께서는 상표권 획득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9~12개월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상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어, 이를 좀 더 빨리 획득하길 원하시는 대표님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표우선심사제도인데요.

상표우선심사 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들에 대해 다른 출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상표들에 대해 우선심사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표들의 예시를 몇가지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에 대해 이미 본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가 있음이 명백한 상황

 

-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인의 상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의 상표에 대해 다른 상표권리자로부터 이의 제기 받은 경우

이 외에도 상표우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표는 더 다양하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맺음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접 상표 출원 등록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위 의뢰인분처럼 많은 준비를 해야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한 경우가 많죠.

 

따라서 전문가의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나의 사업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테헤란은 특허법인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이 한공간에서 협업하고 있어 디자인등록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침해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상표출원등록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은 모든 사건을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하루 상담 건수가 제한적임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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