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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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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바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2021.11.09 조회수 69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입니다. 

 

특허출원된 아이디어의 해외 국가에서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 출원만으로는 안되고 해외 출원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하는 기업이 해외 국가에서도 활발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출원과 동시에 해외 특허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이죠? 

특허 등록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국내 출원과 동시에 중국, 미국, 일본에서도 특허출원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 절차 및 견적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목차>

 

   1. 해외특허출원, 테헤란의 답변

   - 해외특허출원을 하는 방법

 

   2. 맺음말

 


 

 

해외특허출원, 테헤란의 답변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해외 특허출원이 사업상 곧바로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면, 국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해외 특허출원은 국내 특허출원 후 1년 간의 우선권 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국내 특허출원 후 바로 해외특허를 진행하는 것과, 1년이 경과되기 바로 전에 해외 특허를 진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해외 특허의 경우에는 진행시 소요 비용이 국가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개 국가당 500~1000 만원 정도는 소요되며,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 특허를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국내 특허 출원 후 우선심사를 통해서 심사 결과를 받아 보신 후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해외에서의 특허출원 심사결과는 국내에서의 심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껏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외 특허를 진행하였는데, 국내 특허가 거절되고, 해외 특허도 거절되면 비용만 소모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국내 특허의 우선심사를 진행시, 심사 결과는 약 3~6개월 전후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특허 우선심사를 통해 해당 아이디어의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한번 받은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외 특허를 진입 하셔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만약, 국내 특허가 거절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 그 이유를 분석하여 특허의 내용을 개량하여 해외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해외특허의 출원을 국내특허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국내 특허의 결과를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 특허가 사업적으로 급하신 것이 아니라면, 바로 진행하지 마세요.( 특허사무소 입장에서는 바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하겠지만, 고객님의 측면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맺음말

해외 특허, 첫 시작부터 잘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어긋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성공은 저희 테헤란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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