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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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출원 기간,사무소,주의점 총정리
미국상표 출원 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며 미국에서의 상표출원 및 등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상표법의 연혁과 체계가 전혀 다르기에 사전 지식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미국에 상표 출원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미국상표출원시 주의할 사항?
- 이 점을 유의하면 됩니다.
2. 미국상표소요기간
- 출원 등록 소요기간
3. 미국상표출원 특허사무소 고르는 법
- 확실히 등록받으려면?
4. 맺음말
미국상표출원시 주의할 사항
- 문자 상표출원 시에는 ‘Standard Character Mark’로 하는 것이 가장 넓은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추후 사용선서서 제출 시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실제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표출원 진행 시 현지 대리인에게 지정상품, 서비스업 명칭이 적절한지 사전에 문의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상표 소요기간
미국에서의 상표 심사 기간은 대략 4~6개월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 짧은 편이기에, 특허청 측에서의 별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6~7개월 이내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회 이상 거절 이유가 통지 되므로 9~10개월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국은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기간이 6개월로 상당히 긴 편에 속하며,
해당 기간과 상관없이 곧바로 대응하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기간을 기다려 대응하게 될 경우 6개월의 기간이 더 소요되어 대략 1년~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상표출원 특허사무소를 고르는 법
당소에서 가장 추천 드리는 방법은 미국상표출원과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미국상표출원과 같은 해외지식재산 사건을 맡기기 위해 해외로 직접 날아가 대리인을 구하는 것은 별로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표 출원하려는 국가에 대해 사건 경험이 풍부하다면 대체적으로 비용은 어떠한 지 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대리인이 사건처리를 잘하고 어떤 대리인이 잘 못하는지 파악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본인이 신뢰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사건의뢰를 지속적으로 맡길 수 있는 국내 특허사무소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또한 변호사,변리사를 지원하는 기술지원팀/해외팀/송무팀/컨설팅팀/고객응대팀 모두 각 부분에서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헤란 법률 그룹은 법무법인/특허법인/세무회계가 함께 운영되며 많은 고객사들의 법률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다 어려움이 생기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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