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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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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등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2021.09.17 조회수 913회

세계화시대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내시장은 이제 좁습니다.

 

 

더 넓은 시장, 더 많은 소비자들을 찾기 위해 사업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발 맞추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도 해외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이 더 이상 대기업만의 것이 아닌 것이죠.  

 

 

이렇듯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다 보니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독점적인 판매 권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국제특허등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국제특허등록을 받는 것은 해외진출을 고려하신다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사업 해외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제특허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국제특허등록, 속지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 속지주의에 대해

 

2.  국제특허등록방법, 파리조약시스템, pct조약에 대해

- 파리조약시스템과 pct조약

 

3. 맺음말

 


 

1. 국제특허등록, 속지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특허라는 것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특허를 취득한 해당 국가 내에서만 그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각 나라별로 모두 독립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한 제품을 다양한 나라에서 특허권을 획득해 그 권리를 보호받고 싶다면 각각의 나라마다 특허 출원과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하죠.

 

 

“속지주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모두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죠. 

 


  

2.  국제특허등록방법, 파리조약시스템, pct조약에 대해

 

이렇게 각각의 나라마다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하며 개별적으로 특허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전통적인 방법의 국제출원은 파리조약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직접출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파리조약시스템 즉 직접출원은 나라 별로 준비할 것이 많다보니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출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출원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PCT출원입니다. 

 

 

PCT출원은 특허협력조약을 뜻합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이죠. 

 

 

다만,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가 PCT조약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CT 조약에 가입된 국가에 한해서만 그 권리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해외 출원을 진행할 때, 한국에서 출원했던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PCT 출원은 30개월까지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덕분에 사업자들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장 진출을 시도할 국가와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출원 방식에 비해 PCT출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하므로 PCT출원이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 기업들에서 PCT출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출원방식과 PCT출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출원을 선택하는것이 현명합니다.

 



3. 맺는말

 

특허법인 테헤란은 세계 100개국 이상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진입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으며 소속 변리사 모두 국제특허등록 관련 풍부한 경험과 진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유수의 국내 스타트업과 기업들의 해외 출원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제특허등록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경쟁의 비즈니스가 아닌 독점의 비즈니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테헤란은 모든 사건을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하루 상담 건수가 제한적임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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