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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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출원, 등록받기 위한 4가지 조건
언제부터일까요?
혁신이란 곧 디자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기능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었고 그 기능을 디자인으로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이 중점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연구와 개발보다, 브랜드나 디자인의 부가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관련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만큼 디자인을 대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가치가 별로 없으면 분쟁이 일어날 동기도 부족해지니까요.
점점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어떻게 하면 더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디자인 보호 제도에 대한 디자이너의 이해를 높여야,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 많이 창작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칼럼은 디자인특허출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디자인특허출원 및 등록 시 확인해야 할 4가지
- 디자인특허출원 시 주의해야 할 점
2. 디자인특허출원의 예시
- MP3 디자인특허출원 사례
3. 맺음말
1. 디자인특허출원, 확인해야 할 점 4가지
단순히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이야 어떤 디자인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디자인특허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기 위해선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기, 국장, 훈장, 군기, 기장, 포장 기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 디자인이 주는 의미 혹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으로 된 디자인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개드린 조건 이외에도 디자인 자체는 이전과는 없던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장을 통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대량 생산 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너무 단순한 디자인이나, 기존 디자인을 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경우에는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2. 디자인특허출원의 예시
지식재산으로서의 디자인의 좋은 예시를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MP3가 익숙하게 다가오는 20대 ~ 30대들은 익숙하게 다가오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아이리버가 개발한 이 디자인은 디자인특허출원과 등록에 적합합니다.
기존 MP3 플레이어 기술 기반으로 단지 외관을 미키마우스의 형상으로 표현하여 독특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죠.
기존에 없던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능적인 면으로만 보자면 더 안좋습니다.
노래를 선택하거나 볼 수 있는 화면 자체를 과감하게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리버는 이 제품을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으로서 지식재산을 등록시켰고 결국 많은 인기를 거둔 제품이 되었습니다.
3. 맺음말
모든 디자인이 등록될 수는 없고, 여러분이 만든 디자인이 지식재산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애매한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디자인특허출원이나 등록하기 위해 자신의 디자인을 한 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테헤란 측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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