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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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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절차 진행 중, 유의해야 하는 '이것'

2021.09.13 조회수 1114회

특허출원 하면 특허등록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특허로 문의주시는 분들 중 일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확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애초에 돈만 내면 무조건 특허등록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난감할 때도 많습니다.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등록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특허 등록이 됩니다. 

 

 

특허청 심사는 특허출원을 했다고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별도로 특허청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특허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2월 29일 이전에 출원한 건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3년 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2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권리화 여부를 좀 더 빨리 결정하라는 취지겠지요?

 

 

​만약 심사청구 기한이 지나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특허권을 가질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니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등록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분들이 특허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쓰는 칼럼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특허등록절차,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 많은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특허등록절차 관련 오해

 

2. 특허는 고객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 발명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는 고객분들의 것이기에

 

3. 맺음말

 



1. 특허등록절차,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특허등록절차에서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출원만 하면 곧바로 등록이 될 거란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를 곧바로 통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특허출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니 이견이 있으면 소명하라는 서류입니다.

 

 

거절이유는 선행문헌과 동일하거나 이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 즉 신규성과 진보성 사유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출통지서의 특허를 받지 못했다는 말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출원의 약 90%는 모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등록으로 가는 길의 통과의례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청구범위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기회로 보면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는 업무를 전문용어로 중간사건처리, 거절이유 대응, 또는 OA(office Action)이라고 합니다.

 

 

OA대응은 특허등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등록 특허가 탄생할지 그냥 죽을지가 결정되고, 쓰레기 등록 특허가 될지 보석같은 등록 특허가 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기 때문입니다.

 

 

​OA대응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보정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범위를 보정하고, 의견서를 통해 보정된 청구범위가 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지 설득합니다.

 

 

변리사와 함께 의뢰인 또한 선행문헌의 기술 내용이 무엇이기에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제시한 것인지 검토하여 그 차이점을 변리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특허는 고객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대리인 수수료를 이미 지불했는데, 그 업무는 제가 아니라 대리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제가 해야하죠?

 

 

특허는 변리사가 아닌 고객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대응 결과는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변리사는 신경 쓸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변리사도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점을 꼭 칼럼을 통해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3. 맺음말


​저희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와 합리적인 비용으로 출원부터 소송까지 진행하는 로펌입니다.

 

 

​총 40000건의 사건처리 경험을 가진 변리사님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테헤란은 독점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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