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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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소송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디자인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요소이기 때문인지, 많은 분들께서 카피제품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카피제품의 위험성을 일찍이 알고 계셨거나, 사업을 영위하던 도중 디자인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디자인권으로 취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디자인권으로 등록해두면 다 괜찮을 줄 알았건만, 누군가가 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디자인소송, 초기대응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디자인소송 전 해야할 절차와 디자인소송의 종류, 어떤 전문가를 수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디자인소송이라는 것을 바로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디자인소송은 바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부터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누군가 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가장 먼저 전문가에게 침해가 맞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침해가 맞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소송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이 내게 침해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이를 멈추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차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디자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소송, 그러니까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에는 민사적 소송과 형사적 소송이 존재합니다.
민사적 소송은 개인 대 개인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진행됩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침해자에게 더는 침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형사적 소송인데, 이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국가와 개인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는 당연한 권리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하에, 침해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한가지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가지 모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을 골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수임하여야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을 잘 아는 변리사를 수임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과 소송 전반의 진행을 위해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변리사라면 디자인은 물론,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등에 대한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용이한 것은 물론, 한층 더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자인소송은 처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내 디자인권을 침해한 침해자에게 확실한 대처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취득부터 분쟁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본 글을 읽고 디자인소송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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