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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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비용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보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출원을 원하시는 많은 분께서 상표출원비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을 위해 상표출원비용과 방법, 상표라는 권리를 왜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당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직접 상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셔도 좋습니다.
상표출원비용이 얼마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에 앞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상표라는 걸 취득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 왜 좋은지, 왜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상표라는 권리를 출원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이유는 상표권이 한번 출원하여 등록받게 된다면 평생동안도 영위가 가능한 독점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표는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관련 법으로 강력히 보호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소송에서는 나와 상대가 아닌, 국가와 개인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개인에게 죄의 경중에 따라 형을 구형하게 되는데, 산업재산권 침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대응이 가능하지만 한정된 기간이 없는 독점권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표출원을 위한 상표출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허청에 심사와 등록을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관납료와 연차료와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때 변리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입니다.
특허청에 지불하여야 하는 관납료는 출원시 62,000원, 등록시 141,120원(5년치)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변리사를 수임하는 비용은 사무소마다, 사건의 난이도마다 책정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무소가 같은 금액이라고 설명드릴 순 없습니다.
따라서, 당소의 비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소에서 변리사를 수임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은 출원시 17만원 내외, 등록시 30만원 내외입니다.
생각보다 전문가를 수임하는 금액적 부담이 적은 만큼, 확실한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위한 방법은 출원 서류라는 것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원 서류라는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선행기술조사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선행상표조사를 하지않고 출원하는 경우,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것으로도 선행상표조사를 할 수 있지만, 더욱 확실한 조사를 위해선 스마트검색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스마트검색은 개인이 혼자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항목이므로,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행상표조사가 끝났다면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특허청에서는 심사 후 등록 혹은 중간사건을 통지하는데, 중간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상표 등록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이를 무마할 수 있고,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표출원비용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을 읽고 상표출원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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