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8230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82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특허 신청 방법에 대한 핵심 정리는

2024.10.07 조회수 191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디자인특허는 사실, 디자인권의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디자인권이라는 독자적인 권리와 특허라는 권리가 합쳐져, 디자인특허라는 말이 나온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디자인특허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

디자인특허 신청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

당소는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습니다.

 

 

 

 

디자인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출원 과정을 완료한 후, 특허청에 작성한 출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출원 서류라는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선출원된 디자인 중에서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판별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

디자인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신규성이라는 새로움을 갖춘 디자인이어야 하기 때문도 있지만,

​​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재산권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유 때문도 있는데요.

​​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산업재산권이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먼저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원하게 된다면 디자인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을 출원하여 디자인특허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디자인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

이 디자인조사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비용과 시간을 들였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고 좌절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실상, 디자인특허의 등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이 출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써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과정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스마트검색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본이상의 이해도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수임하여 출원과정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자인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출원, 심사, 등록이라는 세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가 있듯, 출원 절차에서는 디자인조사, 그러니까 선행디자인조사를 거친 후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

다음 심사 절차에서는 특허청에서 내가 출원한 디자인특허를 심사할 심사관을 배정, 심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통지하는데요.

​​

출원 서류를 심사한 결과, 무언가 부족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것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

의견제출통지서는 해당 사유로 등록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 이에 대해 보정하거나 반박하여 극복하라는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얼마든지 무마가 가능하며, 무마할 경우 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혼자서 중간사건을 극복하여 등록 결정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혼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처했다가 거절 결정을 받게 된다면, 재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등의 위험이 따릅니다.

​​

중간사건에서 전문가를 수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확실한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중간사건없이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렇게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마지막, 등록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

등록 과정에서는 일정의 등록료를 지불하여 권리를 영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20년간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 권리를 행사,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디자인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심사 및 등록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관납료와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시 지불하는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

출원과 등록을 위한 관납료는 총 4-6만원으로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특허 등록을 위해 변리사를 수임하는 비용은 사무소마다, 사건의 난이도마다 책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

당소의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출원과 등록시 변리사 수임료는 도합 7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

아무래도 취득을 위해 전문가를 수임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한번 취득하게 된다면 최대 20년간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독점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취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특허 신청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 핵심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을 읽고 디자인특허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 해외에 거주 시 아래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1. 연락 가능한 국내번호
2. 카카오톡으로 검색 가능한 해외번호
3. 카카오톡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