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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비용 저렴한 곳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24.10.07 조회수 185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허를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년 늘어나는 특허의 출원 건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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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한 만큼, 새로운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고, 법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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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득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특허비용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특허출원방법과 취득해야 하는 이유, 특허비용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직접 상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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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양식에 맞게 작성된 출원 서류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은 진보성,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과 함께 발명이라는 고도성을 갖추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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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진보성은 이전의 기술보다 진보했는지, 신규성은 이전에 공개된, 존재한적이 없는지를 판별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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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전문가가 판단할 영역으로, 산업상 활발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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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앞서 출원된 특허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특허가 아니어야만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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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서류를 작성하기 전, 선행기술조사로 비슷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존재하는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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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를 하지 않고 출원을 진행할 경우, 등록될 수 없는 특허를 출원하여 거절 결정을 받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잘 거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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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에서 검색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선행기술조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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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검색을 이루는 항목들이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산업재산권을 잘 검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목들이다보니, 산업재산권을 쪼개둔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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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비해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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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는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그 취득의 난이도가 상당한데요.

​혼자 출원하게 된다면 중간사건을 만나, 이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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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수임하여 출원 과정부터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취득을 위한 특허출원방법이겠습니다.

 

 

 

 

특허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특허라는 권리가 한번 취득하게 된다면 최대 20년간 독점 보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독점보유, 행사가 가능한 권리라는 말은 내가 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나라에서 이를 보호하여 준다는 것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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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특허를 도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나라의 발전, 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된 만큼, 강력한 독점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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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특허로 출원하여 취득할 수 있는 발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출원하여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고자 관심을 갖는 많은 분께서 가장 신경쓰고, 궁금해하실 부분이 특허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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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에게 있어 금액적 부담이 너무 크다면 취득을 원했다가도 망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드는 특허비용은 크게 두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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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허청에 심사를 위해 지불하는 관납료와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할 경우 드는 특허청 관납료입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과 등록시 지불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총 20 - 120만원, 전문가를 수임하는 금액은 300만원 - 400만원 선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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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문가를 수임하는 금액은 사무소별로, 사건의 난이도 별로 책정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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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소의 금액으로 안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한 난이도가 쉽지 않은 만큼 비용이 저렴하지 않으며,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금액적 부분에 부담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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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허는 한번 취득하게 되면 최대 20년간 해당 발명에 대해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비용만을 따져서 전문가를 수임하는 경우, 등록 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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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수임할 때는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는지, 변리사의 등록 경험과 경력 등 실력을 우선으로 살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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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동안 독점보유, 행사가 가능한 자산을 얻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금액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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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등록 결정과 권리영위를 원하신다면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특허를 받기 위한 방법, 취득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특허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

본 글을 읽고 특허출원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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