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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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비용 저렴한 곳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허를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년 늘어나는 특허의 출원 건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새로운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고, 법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허취득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특허비용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특허출원방법과 취득해야 하는 이유, 특허비용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직접 상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요
특허청의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양식에 맞게 작성된 출원 서류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은 진보성,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과 함께 발명이라는 고도성을 갖추어야합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진보성은 이전의 기술보다 진보했는지, 신규성은 이전에 공개된, 존재한적이 없는지를 판별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전문가가 판단할 영역으로, 산업상 활발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앞서 출원된 특허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특허가 아니어야만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인데요.
출원 서류를 작성하기 전, 선행기술조사로 비슷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존재하는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하지 않고 출원을 진행할 경우, 등록될 수 없는 특허를 출원하여 거절 결정을 받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잘 거쳐야겠습니다.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선행기술조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마트검색을 이루는 항목들이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산업재산권을 잘 검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목들이다보니, 산업재산권을 쪼개둔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전문가에 비해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특허는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그 취득의 난이도가 상당한데요.
혼자 출원하게 된다면 중간사건을 만나, 이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수임하여 출원 과정부터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취득을 위한 특허출원방법이겠습니다.
특허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특허라는 권리가 한번 취득하게 된다면 최대 20년간 독점 보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독점보유, 행사가 가능한 권리라는 말은 내가 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나라에서 이를 보호하여 준다는 것과 같은데요.
누군가 내 특허를 도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나라의 발전, 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된 만큼, 강력한 독점권을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로 출원하여 취득할 수 있는 발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출원하여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고자 관심을 갖는 많은 분께서 가장 신경쓰고, 궁금해하실 부분이 특허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에게 있어 금액적 부담이 너무 크다면 취득을 원했다가도 망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드는 특허비용은 크게 두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특허청에 심사를 위해 지불하는 관납료와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할 경우 드는 특허청 관납료입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과 등록시 지불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총 20 - 120만원, 전문가를 수임하는 금액은 300만원 - 400만원 선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사실 전문가를 수임하는 금액은 사무소별로, 사건의 난이도 별로 책정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당소의 금액으로 안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한 난이도가 쉽지 않은 만큼 비용이 저렴하지 않으며,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금액적 부분에 부담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허는 한번 취득하게 되면 최대 20년간 해당 발명에 대해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비용만을 따져서 전문가를 수임하는 경우, 등록 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수임할 때는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는지, 변리사의 등록 경험과 경력 등 실력을 우선으로 살피셔야겠습니다.
20년동안 독점보유, 행사가 가능한 자산을 얻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금액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등록 결정과 권리영위를 원하신다면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특허를 받기 위한 방법, 취득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특허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본 글을 읽고 특허출원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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