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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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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 비용부터 총정리 해드리면

2024.09.30 조회수 1573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는 한번 출원하여 취득하게 된다면 사업상 많은 이득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업재산권과 특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매년 특허를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허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은 모두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빠른 권리의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출원절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허를 왜 출원해야하는지, 그 이유와 특허출원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특허는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한번 출원하여 취득하게 된다면 최대 20년간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 행사, 소유할 권한을 가집니다.

 

​때문에 특허로 출원하여 취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출원하여 권리로 취득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때나 특허로 출원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는 취득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있으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시에는 특허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특허를 출원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분께서 문제가 될 요건이 신규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규성은 말 그대로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며, 새롭기 위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귀찮음 등의 이유로 등록을 미루고 있다가, 누군가 내 발명과 유사한 특허를 먼저 출원하거나 세상에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특허로 취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는 한번 출원하여 등록받게 된다면 최대 20년동안 해당 권리에 대한 독점권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독점권은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누군가 함부로 이를 침해한다면 민,형사적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발명까지 해놓고, 그 권리를 영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허출원절차는 세세하게 나누자면 다음의 절차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요.

 

​1) 키프리스(KIPRIS)라는 사이트에서 선행기술조사

2)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 서류를 작성

3) 작성한 출원 서류를 검토 후 특허청에 제출

4) 제출한 서류를 심사받기 위한 심사신청

5) 특허청에서 심사관을 배정, 이를 심사 후 결과 통지

6) 심사관이 출원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7) 적절하게 보정서와 의견서로 이를 무마하는 경우, 등록 결정

8) 일정의 등록료를 지불한 후 권리 영위

 

​특허출원절차를 큰 부분으로 나누면 출원과 심사, 등록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나뉘지만, 세세하게 나누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특허출원절차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다름아닌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원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특허청에서 등록과 거절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등록 결정을 위해서라면 출원 서류 작성 과정, 그러니까 출원 절차 중에서도 선행기술조사 과정을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선행기술조사 과정은 개인이 혼자 이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특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결정을 받아, 권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반드시 관납료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종의 심사료와 등록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변리사 수임료가 존재합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변리사와 사무소마다 책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소의 금액을 기준으로 변리사 수임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관납료

수임료

출원

10만원 - 30만원

150만원 - 180만원

등록

10만원 - 30만원

150만원 - 160만원

 

​특허등록을 위해 변리사를 수임하는 금액적 부담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를 수임하시는 것을 망설이실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전문가를 수임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출원만 하고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

특허는 한번 취득하게 되면 최대 20년동안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권이 주어지는 만큼, 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20년동안 내가 독점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자산을 얻는 금액이라고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허출원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

본 글을 읽고 특허출원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

당소의 모든 1차 상담은 비용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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